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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 시점으로부터 3년 3개월 전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 즉 교환가격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감정가격이 증여 시점보다 3년 3개월 전에 산정된 것이라도,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시세가 상승세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해당 감정가격은 증여 당시 시가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가 하락이나 토지 상황의 변동이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납세의무자가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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