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법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며 그와 결합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이 규정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고 국세청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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