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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의 지하실에서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내장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설비비와 개량비는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 지하실에 내장공사를 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경양식 식당 운영을 위한 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로 볼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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