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이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분양처분의 고시일 다음날에 이미 확정됩니다. 이후 청산금 대신 신축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는 청산금채권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분양처분이 이루어진 연도가 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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