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에게 양도차익 소득이 발생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자 겸 처분형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권자는 이를 통해 채권을 만족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의 변제기에 담보권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담보권자는 이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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