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 과거 시점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197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며,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을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 과거 시점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