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오래전에 취득한 경우, 과거 시점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197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75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며, 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와 배율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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