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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가는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시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이 이를 특정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 대가 전부를 해당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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