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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판단 시,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양도 또는 취득 거래 중 하나가 법인과의 거래로 확인되면 그 확인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판단 근거로 삼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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