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019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모두 한 명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기간 경과 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그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협의분할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를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