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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만 기재되었을 때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의 명의개서는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체결제회사가 발행회사에 실질주주를 통지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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