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파면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3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장이탈로 간주됩니다.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징계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며 적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와 제78조에 따라 직무를 이탈한 경우 징계 처분이 가능하며, 이 사건의 파면처분은 정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파면처분이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