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 '증여세부과 당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에 규정된 '증여세부과 당시'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된 날로 보며, 과세자료가 적절히 송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합당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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