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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수선허가만을 받은 건축사가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한 경우,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따르면, 대수선허가를 받은 건축사가 그 범위를 넘어 개축한 경우에도 그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고, 개축으로 인해 건물의 안전도와 미관이 향상된 점, 건축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건축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기존 건물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축이 불가피했으며, 그 결과 건물의 안전성과 미관이 개선된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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