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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호에서 규정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음이 밝혀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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