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가액을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 내에 알게 되었을 때, 그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비록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 내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해당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증여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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