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미치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그 이전 시점까지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유효하게 작용하며, 이에 따라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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