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시 적용된 개정된 조례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시 적용된 개정 조례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분 시점에서 완성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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