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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할 때,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Answer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채무가 소멸하고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등기시점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로, 대물변제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 시기를 판단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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