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심의·결정하지 못한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예산을 심의·결정하지 못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결정의 지연된 사유가 정당한 경우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정, 예산 심의가 지연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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