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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생에게 어떠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근거하여 국가는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생이 졸업 후 의무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만약 졸업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임용 절차를 미루거나, 해당 전공 분야와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국가의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장학생의 복무불이행을 문제 삼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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