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현물출자 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와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현물출자된 자산의 일부가 출자 당시 제조업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설사 그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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