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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언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Answer

토지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시지가의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인 2007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인 2007년 1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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