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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은 무엇이며, 행정청이 면허 기준을 설정할 때 재량권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면허를 위한 기준 설정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합니다. 만약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합리성을 잃게 되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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