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의미합니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만 예금 및 대출을 허용하는 신용사업을 운영하며, 비조합원에게도 예금 및 대출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는 달리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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