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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공채, 주식,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증권 등으로 한정됩니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이 증서에 화체되어 권리의 성립, 양도, 행사 등이 증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증서는 예금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하며, 예금계약상의 권리가 증서에 화체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만기 이전에 해약할 수 없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더라도,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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