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대중목욕탕과 주거용 오수를 함께 배출할 때, 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대중목욕탕용 오수와 주거용 오수를 함께 배출하는 경우,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1987.5.1. 개정 전)에 따르면, 대중목욕탕용 오수와 주거용 오수의 양을 각각 분리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중목욕탕용과 주거용 오수를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수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대중목욕탕과 주거용 오수를 함께 배출할 때, 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