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대중목욕탕과 주거용 오수를 함께 배출할 때, 하수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대중목욕탕용 오수와 주거용 오수를 함께 배출하는 경우, 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1987.5.1. 개정 전)에 따르면, 대중목욕탕용 오수와 주거용 오수의 양을 각각 분리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수도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중목욕탕용과 주거용 오수를 일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수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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