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요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에 대해서는, 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4.12.31.자 조례 1957호)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 개정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7.5.11.자 조례 2175호) 제15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경우 '주된 오수'의 요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조례 적용 시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개정 조례 적용 시에는 주된 오수의 요율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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