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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 건물을 축조한 남편을 도운 처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허가 건물을 축조한 남편을 도운 처는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판단됩니다. 처가 자신 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자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물의 점유자 또는 현장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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