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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며,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의 결손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므로, 수익사업의 회계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같은 취지에서 수익사업의 결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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