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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보상선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평가가 적법한가요?

Answer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보상선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평가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표준지, 기준지가, 지가상승률, 품등비교 등의 요소를 참작하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선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호가만을 참고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선례 참작 없이 보상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한 평가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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