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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7조를 고려하여,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처분으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침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량 과정에서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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