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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할 때, 보상액 산정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용재결처분청에 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보상액 산정 시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하며, 수용재결처분청은 해당 산정요인들을 특정 명시하고 그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액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이 수용재결처분청에 있으며, 이 점에서 입증이 미비한 경우 보상액 산정은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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