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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더라도 이를 업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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