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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화기에 관한 출원의장이 기존 등록된 인용의장과 유사한 경우, 창작의 용이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전화기에 관한 출원의장이 기존 등록된 인용의장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창작의 용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 예를 들어 측면에서의 경사나 송수화기 안착홈, 다이얼버튼 배열의 차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의장법 제5조에 따라, 단순한 변형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고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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