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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실용신안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나 도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이 있기 전에도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실용신안등록의 명세서나 도면에 하자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정정의 사유가 될 경우, 정정허가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실용신안법 제29조에 따라, 특허법 제63조가 준용되어 정정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정정된 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정정허가심판이 있기 전에는, 단순한 오기나 탈자가 아닌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의 내용에 따라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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