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제60조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와 제45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액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0조는 과세표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는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특정지역 여부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사항을 다시 하위법규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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