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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료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경우,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할까요?

Answer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료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보유한 장부에 보증금과 임료의 기장이 누락되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이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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