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는 이 사건 약정만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2012년 조정절차에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성숙하여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2007년은 약정이 체결된 시점이지만, 약정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와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실제 수령일인 2012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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