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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nswer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간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항,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로 인해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 결정서 등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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