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림에 대한 사용재결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림에 대한 사용재결이 가능한 이유는 철도건설법이 철도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림법 및 국유재산법은 요존국유림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철도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국유림에 대한 사용재결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공익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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