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고가 주장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는 이 사건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청이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할 권한 없이, 형식적 요건만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피고가 실질적 요건을 이유로 불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의원 개설신고는 단순한 신고 사항으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는 자동으로 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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