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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면허처분 과정에서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된 심사회의를 구성해 심사한 경우, 그 면허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해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면허 심사회의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특정 처분을 위해 사전 심사과정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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