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임대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9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입권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소유권 요건은 임대주택건설사업의 대지에만 적용되고,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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