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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 판결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전의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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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