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이 고시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은 고시일부터 5일이 지나면 발생하며,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인지했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은 2014년 8월 25일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효력은 2014년 8월 31일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인 9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원고는 2014년 12월 17일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한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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