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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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