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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 건물, 기계, 기구, 영업권 등을 개별적인 가격 없이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별적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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