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업면허취소처분이 도지사의 부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면,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도지사가 어장의 허가품종 변경이 필요하다는 실태조사보고서와 어장이용개발계획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종전 허가된 품종을 계속 양식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스스로의 책무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명령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비록 수산업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이는 도지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며, 수산업법 제20조 및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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