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이 산출한 임대수입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에 오진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해 산출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오진 또는 탈루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만으로 오진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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