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건축물을 짓지 않은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해당 토지가 거주지역 및 제4종 미관지구에 속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합니다. 이는 토지가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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